시립수서청소년센터 2020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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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수서청소년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센터 2020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2월28 일 서울특별시장
※사용료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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