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활동진흥법 제 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‘수련시설’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·법인 ·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(이하 ‘수련시설운영단체’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