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청소년센터 2021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3월 23일
서 울 시 립 수서 청 소 년 센 터 관 장